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교화 가능성 없다'

입력 2018년02월21일 16시36분 권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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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 이영학의 딸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

[여성종합뉴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에서도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양은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 했다.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로 지적했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은 징역 1년,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 모씨는 징역 8개월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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