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 조치

입력 2018년02월23일 04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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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되고,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력과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12신고 시스템 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관리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이 구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월22일(목)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새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고 국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처벌)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 ▴(현장)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지원)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인식)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 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부처별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젠더폭력 테스크포스(TF)” 및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현장단체, 여성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각 부처간 종합대책 부문별 주요내용을 보면.


법무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데이트폭력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경찰청은 경찰의 현장 대응력 및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아우러 직무교육을 지구대, 여성․형사 등 관련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범죄 등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피해자에 대해 권리고지 및 신변보호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하여 상담ㆍ일시보호ㆍ법률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ㆍ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상담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해 온ㆍ오프라인으로 긴급 상담을 제공하고, 인근 지역 전문상담소에서 추가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연계하여 준다.
 

일시보호는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최장 1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하여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한다
.

회복지원를 위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상 치료회복프로그램 개발ㆍ운영하고,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4개소) 등을 통해 심리치료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응 위해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공공부문 성폭력ㆍ가정폭력 의무예방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하여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동ㆍ청소년기에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보완하고, 교원양성 및 연수과정 등에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한다.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이것이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을 정착시키는 한편,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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