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총 15억원 융자지원

입력 2018년02월23일 07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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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최된 관악 소상공인의 날 행사모습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관악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15억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펼친다.

 
구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금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본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15억 원의 지원규모 중 상반기에 12억 원, 하반기에 3억 원을 지원, 80%를 상반기 중 집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자나 소상공인으로, 부동산 등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단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업, 주점 등의 업종과 그 밖에 사치·향락·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 원 이내(단, 시설자금은 1억 원 이내)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특히, 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출 금리를 기존 2.0%에서 1.8%로 0.2% 인하했다.


인하된 금리는 신규대출업체 뿐 아니라, 기존에 대출 받아 상환중인 업체도 일괄 적용된다.


신청은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에서 담보평가액을 사전 확인 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 결산재무제표 등을 준비해 다음달 12일(월)까지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융자대상자를 선정, 오는 4월 초부터 융자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관악구는 93년부터 현재까지 311개 업체에 총 304억 원을 지원했다.


유종필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동네의 전통시장, 상점, 중소기업 상품 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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