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활동가 성추행' 천주교인권위 간부 내사 착수

입력 2018년02월26일 10시52분 권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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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가 나온 뒤 SNS에 "용납될 수 없는 일로 큰 잘못을 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려 추행 사실 인정....

[여성종합뉴스]26일 서울경찰청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인권위 간부 A씨가 지난2014년  아프리카 선교봉사활동  여성활동가 B 씨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확인하고자 최근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자신이 2014년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A씨가 자신에게 사과한 뒤에도 지인들에게 성추행 행위가 합의로 이뤄진 양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녀 추가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의 폭로가 나온 뒤 SNS에 "용납될 수 없는 일로 큰 잘못을 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려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폐지됨에
따라서 A씨의 행위가 실제로 2014년 발생했다면 피해자 B씨의 고소 없이도 수사를 거쳐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기초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당사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B씨는 앞서 피해 사실을 인권운동 진영의 다른 활동가들에게도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묵살된 사실을 SNS에 거론하며 '방조자'들도 강하게 비판했고
B씨가 지목한 활동가들은 폭로가 나온 뒤 "동료 활동가가 겪은 폭력과 고통에 감정이입하고 헤아리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사과 입장을 내놨다.

A씨는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파업 등 국내 여러 인권운동 현안에서 주도적으로 활동,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으며  경찰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사건을 조사하고자 작년 8월 발족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민간위원도 맡고 있었다.

그러나 B씨 폭로가 나온 이후 지난 14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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