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개소

입력 2018년03월07일 13시1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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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에서 밝힌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오는 8일 개소하고, 피해사건을 접수받는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되는 ‘특별신고센터’는 직장 내부 절차에 따른 피해신고를 주저해 온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곳이다.


센터는 3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100일간 운영된다. 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신고자와 상담 후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소속기관 및 주무관청 등에 사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요청 등을 진행해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센터 인력은 관련 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피해신고는 전화상담(02-735-7544),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stop.or.kr), 등기우편접수 모두 가능하다.


신고센터 적용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이며, 피해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민사·가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을 연계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 신고 단계부터 수사, 소송 진행, 피해 회복까지 여성가족부의 모든 지원 서비스는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성폭력피해 상담소’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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