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8년도 맞춤형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입력 2018년03월12일 06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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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매뉴얼 콘텐츠 보급’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자녀의 성장발달 시기와 가족특성별로 표준화되고 전문화된 부모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 매뉴얼 콘텐츠 보급’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2018년도 맞춤형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은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부모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아동의 발달특성과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고, 둘째, 맞벌이 가구 등 집합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부모를 위한 온라인 동영상교육으로 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셋째, 경제적 어려움 및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부모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부모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아동의 발달특성 및 가족특성을 반영한 부모교육 매뉴얼과 ‘모듈식’ 교육 구성으로 부모교육 내용의 질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최근 강의매뉴얼 12권과 강의 파워포인트(PPT) 62편, 동영상 13편으로 구성된 ‘부모교육 매뉴얼’ 신규 개발을 완료했다.


이를 부모교육 시행기관에 인쇄물을 배포하고, 홈페이지·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에 자료를 게시해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부모교육 매뉴얼(PPT 및 동영상 포함)을 내려 받아 활용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에 양성된 부모교육 전문강사(216명)는 ‘부모교육 강사정보 온라인 검색시스템’을 통해 부모교육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부모교육 강사 정보를 제공한다.
 

집합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맞벌이 부모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부모교육(예비부모 포함) 온라인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생애주기별·가족특성별 부모교육 동영상을 총 15편 내외로 제작(편당 30분 분량)하여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등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부모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취약위기가족, 부모모임 등 소규모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취약가족 대상 상담·가사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맞춤형 부모교육서비스를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 제공하고, ‘어깨동무 부모교실’(부모 모임) 운영 등을 통해 부모·자녀 간 관계형성 및 부모의 자녀 양육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환경조성을 위해 포럼 및 민관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3월 중 부모교육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위기가족 지원 상담사 및 일반부모, 청년 등이 참여하는 부모교육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부모교육 포럼을 개최하고, 기관 및 단체들이 부모교육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부모교육이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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