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입력 2018년03월12일 12시41분 박초원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임신 37주 미만. 출생시 체중 2.5kg미만 등 지원대상, 출생후 6개월 이내 입원.수술비 중 1회 지원...

[여성종합뉴스/박초원]12일 태백시보건소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와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와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이다.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수술한 의료비 중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며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에는 미숙아 출생체중별 최고 지원금액과 선천성이상아 최고 지원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는 퇴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출생증명서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구비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