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용품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니켈 추가

입력 2018년03월13일 15시07분 권찬중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위생안전 기준 항목은 44개에서 45개로 늘어, 위생검사 기피땐 인증취소....

[여성종합뉴스] 13일 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1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6월 13일부터 수도용품의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니켈이 포함된다.
 
이로써 위생안전 기준 항목은 44개에서 45개로 늘어난다.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엄격한 수돗물 급수 시설 관리를 위해 2년 주기의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를 일간지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공고 방법을 다양화했다.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앞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도 해당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 인증마크·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반드시 게재하도록 했다.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위생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기피하면 인증이 취소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