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무료중개서비스로 취약계층 이사 돕는다

입력 2018년03월13일 19시2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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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중랑구는 저소득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급 이하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세대가 전ㆍ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구는 2010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와 별도로 협약(MOU)를 체결한 이래  9년 연속‘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총 1,267세대에 1억 3천여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 가격인상과 세입자 보증금 범위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기준을 당초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서 7,500만 원 이하 계약자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저소득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가 별도의 신청 없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해 지급신청을 대신해주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도 개선했다.


지원대상여부가 확정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에서 중개수수료의 50%, 구 예산으로 50%를 지원해 수수료 전액을 대상자에게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진행된다.


전입신고를 하러 동주민센터를 찾은 이모씨(61세, 신내동 거주)는 “갈수록 전세 값은 오르고 전세금을 마련하느라 빚을 내서 이사하는데, 이렇게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줘서 부담을 한시름 덜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항수 부동산정보과장은 “보다 많은 취약계층 주민이‘저소득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 등을 활용해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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