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소방서, 소방용수 손괴자 포상금 제도 안내

입력 2018년03월13일 20시4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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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남부소방서(서장 류환형)는  관내 SK뷰 아파트 앞에 설치된 소화전이 차량 추돌로 파손된 현장을 신고해준 민원인에게 손괴자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포상금제도’란 재난현장에서의 원활한 급수공급과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한 신고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총 8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1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제도는 소방용수시설의 손괴사건을 목격하고 이를 최초 신고하여 시설 원상회복에 기여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소방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포상금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원상회복 비용의 10%를 원상회복 완료 또는 비용 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고, 공무원 및 해당시설의 관리책임 관계자 및 손괴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소방용수시설인 만큼 손괴 현장을 목격하면 적극적인 신고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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