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법제교육 실시

입력 2018년03월13일 20시3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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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14일부터 실시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14일부터 6월22일까지 경기도 의왕시를 시작으로 57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도 순회 법제교육은 법제교육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이다.
 

1982년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 왔고, 2014년부터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과목과 민법, 행정법, 행정절차법 등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된다.
 

전년도에는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79개 지방자치단체(상반기 46개, 하반기 33개), 7,374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관심으로 지난해보다 많은 5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다.
 

교육과목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자치법규 입안 실습이나 행정소송 실무 등과 같이 실무 활용도가 높은 과목으로 더욱 다양화했다.
 

특히“지방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의 입법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전파 하고, 순회 법제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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