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법인지방소득세 517억 원 환수

입력 2018년03월14일 07시0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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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남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된 특별징수세액 517억 원을 강남구 시세입으로 환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외국법인 주식양도소득의 특별징수지인 대전시 서구청에 신고·납부된 특별징수세액을 본점 소재지인 강남구로 환수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정확한 해석과 세입이체를 촉구한 결과다.

 

구는 2017년 7월 해당 외국법인이 제출한 수정신고서를 검토하고 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거 타 지자체에 납부된 특별징수세액의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외국법인은 특별징수지 납부로 과세종결’ 된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됐다.

 

이에 구는 국세청 과세자료 검토와 정당 납세지 판단을 통해 해당 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내국법인 준용)’이므로 기납부세액이 강남구 세입임을 주장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에 조사내용 확인, 서울시와 관련 지자체 담당자 간 회의 참석,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세입이체 촉구 등으로 2월말 정산절차를 거쳐 517억 원을 환수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관내 사업장에서 탈루된 법인지방소득세 3천 74건, 89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추징액의 32.7%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고액체납자 채권분석 및 채권확보, 특별징수 불이행 고발예고문 및 납부촉구안내문 발송, 체납법인 담당팀별 1:1 납부독려 등을 실시해 최근 5년간 지방소득세 징수실적에서 최고치인 97.1%를 기록했다.

 

최성애 세무2과장은 “앞으로도 공공 빅 데이터를 활용해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면서 “사전 신고납부 안내 등 납세자의 편익 증대를 위한 정책도 같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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