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올해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입력 2018년03월14일 07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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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4월 3일까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7천여호에 대한 개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는 오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7천여호에 대한 개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결정되었으며 각종 조세(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등)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열람을 원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재산세과 또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열람 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결정가격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이향범 재산세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자료인 만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주택가격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나 콜센터(1644-2828) 및 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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