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입력 2018년03월14일 14시4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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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2017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고, 12월 결산을 마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로 신고하면 편리하게 할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제출서류가 많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신고하면 훨씬 간편하고 편리하다”면서 “신고량이 몰리는 마감시기를 피해 서둘러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부터 안분신고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신고서와 통합해 신고서류가 간소화됐으며, 한 지자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안분명세서 제출을 생략하고, 두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해 안분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안분대상 사업장이 안분하지 않고 한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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