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적 실시

입력 2018년03월15일 06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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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등포구가 세금을 내지 않고 달리는 ‘얌체 차량’ 단속에 나선다.

 

구는 4월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증가와 함께 체납액 규모 또한 증가함에 따라 상습 체납을 없애고 선진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 것이다. 3월 현재 영등포구 체납차량은 2만 5천여 대로 체납액은 약 136억 원에 달한다.

 

구는 시설관리공단 직원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영치 지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관내․외 구역별로 기동조를 나누고 휴대용 스마트폰 단말기(PDA)와 번호판인식시스템 탑재 차량을 활용해 주차장 및 아파트 밀집지역 등 구 전역을 돌며 체납차량을 조회한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과 4회 이상 체납한 타 시․도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영치한다. 지자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통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다 적극적인 영치활동이 가능해졌다.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등 체납근절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영치된 번호판은 구청 징수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도 가능하다. 번호판 없이 운행할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집중 단속기간 외에도 연중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3천 7백여 대를 영치하고 7억 9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번호판 영치는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차량운행 중단으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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