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년03월15일 09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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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해체 계획부터 과정, 완료 단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5일(목), 원전의 해체 계획부터 과정, 완료 단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2017년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오는2030년이면 현재 국내 가동 중인 25기 원전 가운데 12기의 설계 수명이 종료됨에 따라 원전 해체를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원전해체의 경험·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과 달리 상업용 원전 해체 경험이 전무한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다수의 원전 해체를 앞두고 기술개발과 더불어 관련 법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전 해체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 참여가 필수적이다.


손금주 의원은 "수명을 다한 원전은 제염, 절단, 폐기물처리, 환경 복원의 순서로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상업용 원전 해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원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포함, 원전 해체 전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고리1호기 영구정지로 시작될 원전해체 전 과정이 국민께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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