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초.중. 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입력 2018년03월19일 10시27분 권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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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3월 2일~23일)을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인포그래픽으로 확인해 보세요.


◆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학생에 학용품비, 부교재비, 학비(고교) 등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으로 1인 가구는 836,052원, 2인 가구는 1,423,548원, 3인 가구는 1,841,575원, 4인 가구는 2,259,601원, 5인 가구는 2,677,627원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교육급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 (2018.3.2.(금) ~ 3.23(금)까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만 단독신청 할 경우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oneclick.moe.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66,000원, 학용품비 50,0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105,000원, 학용품비 57,0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105,000원, 학용품비 57,000원, 교과서대 95,000원, 수업료·입학금 1,335,400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언제 지원 되나요?
3월 중 연 1회로 부교재비가 지원이 되며, 3월과 9월 연2회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과서대·수업료·입학금이 지원됩니다. 학기 중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부교재비와 교과서 대금은 소급 지원되고, 수업료는 신청 일로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지원 급여 대폭 인상, 우리의 아이는 모두의 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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