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3 지방선거 충남도, 의원 예비후보자 '현재 80명 등록 38명 전과자'

입력 2018년03월19일 16시02분 이삼규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각 정당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를 철저하게 따져 도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할 것..."

[여성종합뉴스] 19일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6ㆍ13 지방선거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자 등록된 충남도의회 38개 선거구 예비후보자는 모두 80명으로 평균 경쟁률 2.1대 1을 기록,이 가운데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가 3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41명, 자유한국당 34명, 바른미래당 4명, 무소속 1명이 등록, 여성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2명으로 집계됐다.


전과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환경보전법 위반, 건축법 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도박과 폭행,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분등 부여2선거구 A 예비후보와 당진2선거구 B 예비후보는 나란히 전과 7건을 기록했다.
 

천안7선거구의 C후보는 3건의 도로교통법 위반 가운데 두 차례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정당마다 예비후보자에 대한 심사와 경선 등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도덕성 항목 등을 중시한 엄격한 기준을 정해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여2선거구 5대 1을 비롯해 ▲공주1선거구 ▲보령1선거구 ▲아산1선거구 등은 4대 1의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1명, 자유한국당 34명, 바른미래당 4명, 무소속 1명이 등록한 상태. 여성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2명으로 집계됐다.

 

부여2선거구 A 예비후보와 당진2선거구 B 예비후보는 나란히 전과 7건을 기록했다.


A 예비후보는 환경보전법 위반, 건축법 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B 예비후보는 도박과 폭행,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을 처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대는 “도덕성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각 정당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를 철저하게 따져 도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