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 중단및 회수 조치.....

입력 2018년03월20일 13시03분 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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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과 에뛰드하우스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중단 품목
[여성종합뉴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과 에뛰드하우스 등 8개 업체의 13개 품목을 판매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중금속의 일종인 안티몬은 고농도로 노출되면 폐나 눈을 자극할 수 있고, 위장장애를 불러 올 수 있다.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이 자기 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 회사가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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