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입력 2018년03월22일 21시0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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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중부경찰서(서장 조정필)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주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스쿨존은 유치원, 학교, 보육시설 등 주변도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보통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말하며, 스쿨존 내에 주정차할 경우 8만원 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특히, 스쿨존에서의 안전은 내 아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스쿨존 내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범칙금 고지서나 과태료 부과 대신 “스쿨존에서는 어린이가 왕!”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전단지를 부착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최소한 등·하교 시간대만이라도 불법 주차가 사라지길 바란다”며 “학교 주변에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대비하여 방어 운전할 수 있도록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 30km 서행과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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