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보육교사 쉴 권리 보장'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확대 시행....

입력 2018년03월26일 08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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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어린이집 6개소에 ‘휴게시간 보장제도’와 ‘연차휴가 자율사용제’를 시범 실시한데 ...

어린이집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동작구가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자율연가를 지원해,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 부모와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나선다.

 

지난해 구립어린이집 6개소에 ‘휴게시간 보장제도’와 ‘연차휴가 자율사용제’를 시범 실시한데 이어, 올해부터 관내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에의무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 권고사항)

 

이를 위해 구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보육교사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보육공백을 최소화했다.

 

먼저, 보육교사 공백시 정규직으로 채용한 보육지원교사(대체교사)를 파견해 호봉 · 각종 수당을 지원하는 등 기존의 대체교사 근무기피 문제를 보완했다.

또 긴급하게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한 대체교사 지원 시 최우선순위를 보육교사의 ‘연가’로 지정했다.

 

아울러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포함되지 않아 명절 등 공휴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해 휴가일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에 포함한다.

 

이외에도 교육정원 20인 이하의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교사와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을 시범 진행했던 노량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선주(40,여)씨는 “자유로운 분위기에 휴가를 다녀올 수 있어 삶의 활력이 생겼다”며 “아이들을 돌볼 때 더 기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복 보육여성과장은 “보육교사의 삶과 일의 균형은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키”라며 “보육공백의 우려를 줄이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보육교사 승진·전보제도 도입, 우수보육교사 해외연수, 보육교사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며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일 평균 9시간 36분에 달하는 근무시간과 보육공백 우려로 인한 연가사용 어려움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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