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선진화된 집회․시위 문화정착이 주는 세 가지 선물

입력 2018년03월27일 21시4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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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중부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경사 정혁진]급변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개인 또는 다수인의 공동목적(소득의 문제, 노사 간 갈등, 진보․보수의 정치적 이념의 표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장 또는 거리로 뛰쳐나와 요구사항들을 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과거 집회․시위 현장에는 화염병, 돌, 쇠파이프 등이 도구로 등장하며 불법이 난무하였다면, 효순․미선이 사망사건(2002년)을 기점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2008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촉구 촛불집회(2017)와 같은 평화적 집회문화가 등장하며,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트렌드로 조금씩 변화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경찰은 ‘집회는 주최자 측의 자율과 책임’이라는 기조아래 안내․계도․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경찰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불법폭력시위 관련 지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이후로 화염병 시위는 사라졌으며, 탄핵정국이란 특수한 상황이었던 2016년을 제외하고 15년 대비 17년 현황을 살펴보면, 집회참가자수3,030,438명(168%↑), 불법․폭력 시위 건수 12건(-60%)로 나타났다.

대규모집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음에도 평화적 집회에 대한 국민의 의지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경찰도 절제된 법집행을 통한 집회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성숙된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회시위현장에서 아쉬웠던 점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은 아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한편으로는 집회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움직이는 대한민국 경찰의 공권력을 적대시하거나,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는 행위(집회참가 중 음주, 장시간 도로점거 등)는 모두가 고민해야 할 요소로 보인다.

법치는 국가의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서는, 불법집회가 사라지면 국내 총생산(GDP)이 약 1%(약 16조 5천억 원) 추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 평화적 집회문화의 정착이 국가경제에도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민은 경찰에게 집회․시위에 대한 무차별적 간섭을 통한 공권력 남용이 아닌 안전이 확인될 수 있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주기를 바라고, 집회참가자들에게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법을 준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갖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절제와 법치’를 토대로 하는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된다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물론 집회참가자 들의 자율보장, 이와 무관한 국민들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세 마리 토끼 모두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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