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직자 행동강령 규정 강화

입력 2018년04월16일 21시43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충북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된「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과 발맞춰 「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새롭게 시행될 행동강령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금전출연, 인사, 계약 등의 부정청탁 금지,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신규 임용·취임 고위공직자(도지사, 4급 이상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취임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와 관련하여 노무, 조언, 자문 제공 후 대가를 받는 영리행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 금지,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그 가족을 자신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금지,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자신이나 그 가족, 또는 일정지분을 가진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로서 퇴직공직자와의 골프·여행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의무, 공무원의 가족, 사적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 등과의 금전, 부동산, 물품 등을 거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등이다.

이는 민간부문이 공직자에게 청탁을 금지하도록 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손자용 감사관은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충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