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보건소,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실시

입력 2018년04월16일 22시27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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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산시 단원보건소(소장 이건재)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을 위해 ‘2018년 상반기 유관기관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금연단속공무원, 금연지도원 및 단원경찰서, 원곡순찰대, PC방․음식점 담당부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며, PC방, 실내체육시설, 금연건물 등 민원다발시설과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 금연실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흡연카페 규제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 10m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됨을 홍보할 계획이다.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유관기관 합동단속으로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안산시의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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