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도선 등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18년04월16일 22시3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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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박찬현)은 4월 14일 부터 5월 27일 까지 44일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각 해경서에서 봄 성수기를 맞아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대책은 수년간 지역별 유‧도선의 이용객 추이와 안전취약분야 등을 분석하여 진단한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으로 오는 4월 14일 부터 4월 27일 까지 2주간 유‧도선의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 28일 부터 5월 27일 까지 한달 간 유‧도선 승객 안전을 위한 필수 준수사항의 위반행위와 안전저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전한 해상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유‧도선이 있는 도서지역 및 대행신고소 등 음주운항 취약지역에 대한 불시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적발시「해사안전법 및 유도선사업법」에 의거하여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박상춘 구조안전과장은 “사고는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다중이용선박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전환에 힘쓸 것이며, 또한 안전한 항행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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