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과세 관련 안내문 발송

입력 2018년04월17일 07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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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전후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연중 부동산의 소유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재산세 부담을 상호 인지하고 거래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에게 충분히 안내 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안내문을 부동산 중개업소에 발송하였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는 인별합산, 이용용도(거주용, 비거주용, 농지, 대지 등)에 따라 과세구분, 세율, 감면, 중과 등이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일할계산 도입시 수시로 변동되는 재산의 소유권 및 이용용도에 대한 과세관청의 실시간 확인이 필요하며, 납세자는 소유권변동, 이용현황 등을 수시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는 등 납세자부담, 재산세 성격,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제도(과세기준일제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게 행자부 의견이다.

 

이러한 과세기준일 제도를 알지 못하는 부동산 매수자 및 매도자의 경우 6월 1일 즈음 부동산을 거래하였을 때,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를 전액부담하는 상황에 대하여 재산세부과가 불합리하고, 착오과세라며 납세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다.
 

여기에 착안하여 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제도 안내문을 관내 공인중개업소(1,489개)에 일제히 발송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제도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재산세 절세방안은 물론 부동산 거래당사자간 납세자 분쟁방지 및 알권리 제공을 통한 신뢰세정을 구현하겠다고 하였다.

 

이향범 재산세과장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하여 주민이 행복한 도시, 서초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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