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제작연도 허위신고 건설기계 직권 말소

입력 2018년04월17일 07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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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등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기계(타워크레인)의 제작 연도를 허위 등록 신고한 관내 14개 건설기계 업체의 33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직권말소 등록 조치 중임을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최근 용인과 평택에서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부주의 및 건설기계의 결함 등으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서 건설기계를 전수 조사한 후, 제작년도를 허위 등록사항을 서초구로 통보된 타워크레인에 대해 직권말소 등록 등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구에 등록된 타워크레인은 264대이며 12.5%인 33대가 제작 연도를 허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18대는 직권말소등록 하였으며 나머지 15대도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직권말소 등록 예정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직권말소 대상인 일부 건설기계업체의반발이 있었으나,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허위 등록한 타워크레인의 말소등록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 설득을 통해 현재 순조로운 직권말소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체 점검과 건설기계 업체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국토교통부의『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조속히 정착되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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