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화 등 안전수칙 강화' 어선법 내달 시행

입력 2018년04월17일 10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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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암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어선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구난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왔다.
 
이번 어선법 개정안(‘17.10.31)의 시행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장치 고장 이후 수리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번 어선법 개정안에는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행위에 대해 정지·취소 행정처분△미등록 어선을 사용한 경우 등에 관한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어선법 개정안 시행 이전까지 삼호 소형어선 물양장에 홍보 현수막을 게첩하고 읍·면사무소에 홍보물 배부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암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어선들이 조업금지구역 침범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차단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며 "아울러 어선안전과 어업인 생명을 보호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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