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입력 2018년04월17일 15시48분 박초원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는 7월말 까지 운영, 기간내 자발적인 신고시 과태료 면제 해택 예정...

[여성종합뉴스/박초원]17일 평창군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7월말까지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고 있는 미등록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은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동안 사용자의 인식부족과 부주의로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이번 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불법 지하수시설은 지하수시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에는 신고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복잡한 첨부서류(지적도, 시설설치도, 수질검사성적서, 준공신고서)를 간소화하고 일정기준(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수익권리증명서, 원상복구이행보증서, 원상복구계획서 등)을 만족하면 합법적으로 양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간 내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시설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신고시설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면제 해택을 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적극적인 자진신고로 추후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불법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뿐만 아니라, 소유자 변경, 이용종료 등에 대한 신고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