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

입력 2018년04월18일 06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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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범위가 9종에서 19종으로 확대돼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19일부터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의 범위가 9종에서 19종으로 확대돼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된다고 17일 밝혔다.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된 이후 18년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낡은 규제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관리주체 분산과 전문성 및 효율성 미흡으로 학교급식 세척제, 식당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위생용품 관리법’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분산됐던 소관부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고, 세척제, 위생물수건 등 9종에서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면봉 등을 포함해 19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생용품 19종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화장지,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행주·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의약외품 제외), 마른티슈다.


신미영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장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으로 도민 보건이 한층 더 향상되도록 전남지역 유통 위생용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24건의 수거검사와 46건의 제조업체 의뢰검사 등 72건을 검사해 7건의 부적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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