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 추진

입력 2018년04월19일 16시34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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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발송.전화안내 등 환급신청 독려, 5년간 행사 않을시 소멸시효 만료 미환급금 찾아주기 지속적 실시 계획...

[여성종합뉴스/박초원]19일 평창군이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법령개정,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달 11일 기준 평창군의 지방세 미환급액은 1,164건, 1,620만원이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환급금 미청구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환급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환급 계좌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직권환급제도에 따라 계좌 조회 후 신속하게 환급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에서 발송한 환급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거나, 민원24, 위택스(wetax.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므로, 군은 이번 사업 기간 외에도 환급 통지서와 지방세 고지서 환급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균 평창군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납세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소액건의 경우 환급 통지서 및 지방세 고지서로 안내해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미환급 지방세 반환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민 편익 중심의 지방세 운영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급금 발생사유 :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 매각, 국세변경에 따른 지방소득세, 주민세변경, 등록세 납부 후 미등기, 이중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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