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입력 2018년04월19일 13시46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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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다음달 31일까지 신청, 욕창예방욕 방석.대화용장치 등 총 28개 품목 교부 예정...

[여성종합뉴스/박초원]19일 태백시가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일생생활 자립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료로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은 다음달부터 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기준 등을 검토한 뒤 오는 6월 말까지 교부할 예정이다.


교부대상 품목은 1~3급 뇌병변‧심장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욕창예방용 방석, 시각장애인용 영상확대 비디오, 뇌병변‧발달‧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대화용 장치 등 총 28개 품목이며, 품목별로 교부대상 장애 종류 및 등급이 상이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장애인 순으로 우선교부 된다.


또,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와 지난해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반은 자 등은 교부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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