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AI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입력 2018년04월22일 10시3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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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일 이후 추가발생 없어

[여성종합뉴스]충북도는 지난달13일 음성군 소재 오리농가에서 AI 발생한 이후 추가발생이 없고 방역대내 52호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39일만인 지난 21일을 기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조속한 이동제한 해제를 위해 방역기간시설인 67개소의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소를 종오리 및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하였고 1일 예찰 추진, 방역대내 가금류 전수 정밀검사, 매주 수요일 소독의 날 운영과 점검을 통하여 16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여느때 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으로 심각단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거점소독소운영은 당분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방역대내 52호 농가의 입식과 출하 제한이 풀리며 분변 등도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타 지역으로의 반출도 가능하다.

도 남장우 농정국장은 “과거 4월 이후에도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특수 가금농가, 소규모 농가, 다 축종 혼합사육 농가 등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라고 말하며, “오리휴지기제 종료에 따른 오리 입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도 자체 추진 중인 입식 전 5단계 검사를 통한 입식과 육용오리 출하 전 3회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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