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6사단, 군용 폭발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입력 2018년04월22일 16시16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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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사격장 및 훈련장 무단출입 자제, 지뢰.불발탄 등 절대 만지지 말고 발견즉시 신고 당부...

[여성종합뉴스/박초원]22일 육군 제6보병사단(소장 이진형)은 야외활동과 산나물 채취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군용 폭발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철원 지역의 군부대 인근에는 다수의 미확인 지뢰지대가 산재해 있고,  사격장 및 훈련장에는 사격 간 발생된 불발탄이 산재된 매우 위험한 지역이다. 지뢰와 불발탄은 미세한 외부충격에도 쉽게 폭발될 수 있으므로 무단출입하여 이를 만지거나, 충격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

무단 출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이 부과된다.

또한, 타인이 수거한 탄피ㆍ불발탄을 운반, 보관, 양도하는 행위는 ‘장물취득죄’에도 해당된다.

장물취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362조)부과된다.

사단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영농민들과 민통선을 출입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단지를 배포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전광판, 소식지, 마을방송 등 주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단 관계자는 “군부대 사격장 및 훈련장의 무단출입과 활동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며, 지뢰ㆍ불발탄으로 의심되는 폭발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폭발물 및 의심물체 발견 시에는 일체 접근을 금지하고 가까운 군부대(033-455-0323)나 경찰서(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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