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위기가구 조사

입력 2018년04월26일 09시3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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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성남시는 충북 증평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4월 26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공동주택에 사는 위기가구 조사에 나선다.
 

지역 내 312곳(17만2023가구) 모든 단지가 조사 대상이다. 이중 상대적으로 관리비 연체비율이 높은 30곳 LH 임대아파트(2만5256가구)는 집중 조사 대상이다.
 

이를 위해 시·구·동 담당 공무원과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직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장, 관리사무소 직원, 복지관 종사자 등 1967명의 민·관 협력 조사단을 꾸렸다.
 

각 단지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이 거의 없거나 검침 결과가 ‘0’인 가구, 우편물이 장기간 방치된 가구 등을 파악한 뒤 해당 가구를 찾아가 생활 상태를 살핀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중병이나 부상 등으로 살기가 힘든 위기가구로 확인되면 민·관 지원책이 동원된다.
 

당장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최장 6개월간 생계비(4명 기준. 월 117만원), 의료비(1회. 300만원), 최대 500만원의 월세 보증금(3~4명 기준. 월세 64만원) 등 공적 지원을 받도록 도와준다. 
 

필요 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 등에 포함한다.
 

지역사회의 후원 물품 등 민간 자원 지원도 연계한다.
 

김선배 성남시 사회복지과장은 “위기 상황에 내몰려 방치되는 이들이 없도록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웃 간에도 관심을 기울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성남시 무한돌봄센터(031-729-2491~2)나 동 주민센터로 알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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