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채용비리및 비자금 혐의'구속

입력 2018년04월30일 20시21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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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대구지법 이준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박인규(64) 전 대구은행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행장은 지난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15명의 부정채용에 연루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지난2017년 11월께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또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9천4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상품권 깡' 과정에 수수료 9천200여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2천1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영장에 적었다.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30여 건의 의혹 사례를 파악해 수사를 벌이고 있고, 이 가운데 10여 건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이전 비리도 살펴보고 있다.


박 전 행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달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모두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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