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입력 2018년05월16일 08시0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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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북구가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를 대상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지원 가능한 5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 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비 중 보험 비급여 치료비의 90%(1인당 300만원 한도)를 절감할 수 있다.

 

단,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 임신질환과 관련 없는 비급여 의료비, 보조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된다.

 

분만 후 6개월 이내에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단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입금계좌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다. 문의는 지역보건과(☎901-7764)로 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활용해 소득 판정 후 판정 결과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결정된다. 지급결정금은 신청자에게 직접 안내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통보된다.

 

질환별 지원 가능기간은 ▲조기진통 진단일 경우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분만관련 출혈 진단일 경우 입원 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중증 임신중독증 및 양막의 조기파열 또는 태반 조기박리 진단일 경우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퇴원 일까지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중 질환은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건강 모두를 해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 후 지급 조건을 꼼꼼히 살펴 의료비를 절감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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