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패류 채취금지 조치 16일 ‘해제’

입력 2018년05월16일 17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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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수 일부지역에 내려졌던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50일 만에 전면 해제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의 5월 14일 기준 시료조사 결과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검출(기준치 0.8㎎/㎏)되지 않아 16일자로 채취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이번 채취금지 조치 해제에 따라 돌산 동바다 해역(남면해역) 등에서 홍합 1900여톤이 본격 출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수지역의 패류독소 채취금지 해제는 50일 만이다. 채취금지 조치는 여수 돌산 동바다 해역 등에서 기준치를 상회하는 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3월 28일 발령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홍합과 굴, 바지락 등 상품가치가 있는 패류는 3월 이전에 출하하도록 유도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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