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

입력 2018년05월17일 09시27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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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상담창구 운영, 방문 및 유선상담 가능...

[여성종합뉴스/박초원]17일 태백시가 올해 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시는 지가 행정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방법은 방문상담과 유선상담으로 진행되며, 유선상담은 이의신청 기간인 이달 31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수시 진행된다. 태백시 지가 담당자에게 민원 요지 및 요청사항을 전달하면, 지가 담당자가 신청 토지 검증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유선 연결한다.


방문상담은 내달 28일(목)과 29일(금) 이틀간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또는 민원인 지정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해당 토지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함으로써 지가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물론, 민원 만족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토지행정팀(☎033-550-2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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