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선관위, 허위경력 게시 예비후보자 검찰에 고발

입력 2018년05월17일 11시1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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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남구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목적으로 허위경력을 게재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SNS에도 허위경력을 게시한 예비후보자 A씨를 5월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경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를 앞두고 본인의 허위경력을 게재한 문자메시지를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발송하고, 본인의 SNS에도 약 4개월 간 해당 허위경력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통신·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남구선관위는 후보자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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