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자원봉사 종합상해보험 지원

입력 2018년05월17일 12시0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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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중에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2억 원, 병원에 입원할 경우 하루 5만 원, 골절·화상 등 50만 원, 식중독 · 특정전염병 감염 100만원, 진료비·약제비 등 실제 치료비는 2000만 원까지 보상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해남군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원봉사 종합상해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보험은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각종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약내용은 자원봉사활동 중에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2억 원, 병원에 입원할 경우 하루 5만 원, 골절·화상 등 50만 원, 식중독 · 특정전염병 감염 100만원, 진료비·약제비 등 실제 치료비는 20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자원봉사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3000만원까지 배상해 주고 급식봉사 과정의 식중독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음식물배상책임도 2억원까지 보장해 준다.

 

보험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1365자원봉사포털(1365.go.kr)에 가입하면 되며,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보험가입절차 없이 자원봉사센터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센터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청해 보상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이 마음 놓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망이 마련 됐다”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주민이면 1365자원봉사포털 시스템에 반드시 가입하고 보호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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