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일부 사업만 인수했다고 할인된 산업보험료율 승계 거부는 잘못”

입력 2018년05월17일 15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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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사업 일부만을 분리해 합병했다하더라도 합병된 업체에 적용되던 ‘할인된 산업재해보험료율’이 승계돼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전체 사업 중 주사업인 냉연강판 사업부문만을 합병한 업체에 대해 합병전 업체에 적용되던 ‘할인된 산업재해보험료율’(개별실적요율) 적용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철·제강업체인 A사는 동종업계인 B사의 주사업인 냉연강판사업을 인수·합병하면서 B사에 적용되었던 개별실적요율을 자사에도 적용해달라고 공단에 신청했으나 공단은 A사가 B사의 사업 전체를 포괄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사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B사의 사업 중 냉연강판 사업부문을 포괄승계했고, 이후에 나머지 경량화 사업부문마저 합병했으므로 자사에게도 B사에 적용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지난해7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사가 B사의 냉연강판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고 남아 있던 경량화 사업부문마저 흡수합병한 점,  B사의 냉연강판사업과 경량화사업에서 냉연강판사업의 개별실적요율이 전체사업장에 적용됐던 점, B사의 경량화사업은 냉연강판사업에 비해 비중이 미미하여 전체 사업장의 재해발생위험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사의 냉연강판사업(보험료율 1.7%)은 경량화사업(보험료율 3.2%) 보다 더 낮은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됐었다는 점,  A사가 B사로부터 냉연강판 사업부문을 합병한 이후로 공단의 A사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액이 현저히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단이A사의 할인된 산업보험료율 적용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5월1일부터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사건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심판 조정제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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