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낙태죄' 폐지와 자연 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을 요청 '23만 명 돌파'

입력 2018년05월17일 18시59분 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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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에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예정....

[여성종합뉴스] 청와대 청원 23만 명을 돌파한 '낙태죄' 폐지와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요청 임신 중절(낙태)을 두고 관심이 뜨꺼운 가운데 오는 24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8일 전국 대학교수 96명은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를 대표로 제출한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는'임신 중절'이라는 용어가 태아의 생명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낙태에 대한 우리의 양심을 흐리게 한다며 '낙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임신 중절’이 '태아를 떨어뜨린다'라는 뜻의 '낙태'보다 정확한 의학 용어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이날 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여성인권과 태아 인권을 모두 보호하기위해서는 낙태죄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현행 낙태법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해 낙태를 예방하는 기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낙태죄 폐지 반대 1인시위는 17일과 18일, 23일과 24일에 진행되며,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원들이 릴레이 시위를,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에는 낙태반대운동연합을 비롯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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