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입력 2018년05월21일 19시1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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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송도소방서(서장 김문원)는 지역주민의 자율 감시·감독체제를 강화하여 시설 유지보수비용 절감과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현장 급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용수시설의 손괴자 신고포상금제도’는 「인천시 주요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를 근거로 2012년 7월 인천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서, 손괴차량을 목격한 시민이 가까운 119안전센터 또는 소방서에 직접방문, 119 전화를 통하여 신고 후 1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상회복비용의 1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만 공무원 및 해당시설의 관리책임 관계자 및 손괴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이제도는 상습주정차지역의 차량 접촉사고로 인한 소방용수시설 파손 및 소화전 관구 캡 도난을 예방하고 있으며,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한 소방용수시설 보호는 물론 지역주민의 감시·감독체제를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유지비용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8건의 신고가 접수 되어 1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포상금제도를 홍보하여 시민 중심의 소방용수시설 자율감시체제를 강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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