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2분기 축산물이력제 '소. 돼지 농장 일제점검'

입력 2018년05월28일 10시58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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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농식품부는 28∼6.8까지 소. 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일부 농장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월령을 속여 가축시장에 출하하거나,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신고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 준수사항을 점검으로 소 이동신고 지연 의심 농장(332호), 사육 개월령 의심 농장(55호), 돼지 사육현항 미신고 농장(38호), 귀표 부착 실태 및 사육두수 정확성 등 이력제 이행사항 전반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2주간) 각 지자체를 통해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소 이동신고 지연 및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필요시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소비자 안심 및 방역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농식품부는 2017년 2분기부터 정기적으로 축산물이력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이력제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축산물이력제 점검 및 단속을 소 사육농장에 이어 돼지 농장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위반농장에 대해서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일부 농장이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하는 방식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거나,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소홀한 점을 감안해 점검을 강화했다. 

점검대상은 최근(’18년 1분기) 소 이동신고 지연(5일초과) 의심농장 332호와 사육 개월령 의심농장 55호,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매월) 농장 38호, 이상 총425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집중 점검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분기별(3・4분기) 위반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일치 및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생 등 거짓신고(소・돼지), 귀표 등 위·변조(소),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돼지) : 500만원 이하 벌금
* 귀표 등 미부착(소),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도축, 매월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돼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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