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미투 대책 속 법률 개정, 조속한 국회통과 필요

입력 2018년06월12일 07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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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이래 수립된 일련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속 지침 및 법률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5월말 기준 지침 개정 및 행정적 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 중인 반면, 법률개정안은 대부분 국회계류 중으로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6월 12일(화) 밝혔다.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18.3.8)의 일부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2건도 여전히 국회계류 중인 상황이다.
 

먼저,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지침 개정 및 행정조치 추진현황은


공소시효 만료 사건에 대해서도 상담, 의료비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심리치료비 지원 한도를 확대(현 1회당 15만원 한도 → 1회당 20만원)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


지난달 11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일선 검찰청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토록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대상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사제재도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조치했다.
 

국가직 공무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했다.
 

2018년 공무원 인재개발 지침에 주요 시책교육으로 ’양성평등·성인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부처별 직장교육 및 각급 기본교육과정에 관련 교육 편성을 의무화했다.
 

지난 3월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가해자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배제를 명문화했다.
 

의료기관이 전공의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적절히 대응토록 지난 3월 의료질 평가지원금을 위한 평가지표에 대응 적절성을 반영하여 ‘19년 평가부터 적용하고, 부적절 병원에 대한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강화 등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12개 법률 가운데 10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은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 국회통과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히고, “향후 법·제도 개선 등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현장의 지원체계, 행정적 기반 등을 구축해 대책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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