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 표시기준 위반 1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입력 2018년06월12일 16시30분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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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기간 중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환경부로 신고된 제품 중에서 환경부가 조사하여 위반이 확인된 것들....

[여성종합뉴스]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9개 업체 11개 위해우려제품을 적발하여 회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올해 1~2월 기간 중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환경부로 신고된 제품 중에서 환경부가 조사하여 위반이 확인된 것들이다.
* 위해우려제품(23개 품목):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위해우려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하여 유통해야 하나, 이번에 회수 조치를 받은 11개 제품은 모두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9개 업체에 대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5월 29일에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6월 중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6월 4일 일괄 등록했으며, 같은 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유해상품 차단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및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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