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비소 기준 초과 검출 중국산 ‘개다래 열매’ 회수 조치

입력 2018년06월12일 16시39분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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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5월 9일인 제품.....

[여성종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인제약(주)(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개다래 열매’에서 비소가 기준(기준: 3 mg/kg) 초과 검출(9 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5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한 것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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