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지방세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입력 2018년06월14일 09시0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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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종로구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행정제재로써 지방세 고액 체납자 34명의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세징수법 제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따라 지방세 징수를 위해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종로구는 정보제공에 앞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게 지난 달 예고통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유도했다. 예고통지서 발송 후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34명의 체납액 4억4천여만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를 세무종합시스템에 등록했다. 등록된 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된다.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될 경우, 체납자는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당좌거래 중단 등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종로구는 등록된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납부 완료하면 공공기록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일부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재조사 후 공공기록정보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종로구는 지난 달 지방세 체납자 267명에게 급여 압류 예고통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급여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 체납자의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집행을 확대 실시하고, 압류재산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올 1월 기준으로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은 전체 체납액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단순 독려만으로는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게 보다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 세금의 성실납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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