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시민노동법률 교육 운영

입력 2018년06월14일 08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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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법률’ 교육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동대문구가 일하는 구민의 사회적‧경제적 권리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8 동대문구 시민노동법률 교육’을 운영한다.


구는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구청 지하 2층 사내 아카데미에서 시민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한다.


첫 주차에는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가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어 주형민‧김진훈‧조국현‧구동훈 노무사가 주차별로, △근로시간, 휴가, 사업재해 개괄 등에 대한 ‘건강한 노동’ △임금의 범위와 보호, 퇴직금에 관한 쟁점, 진정 절차 등에 관한 ‘내 임금 바로알기’ △부당해고, 징계, 전보 등의 법적 쟁점 등을 다룰 ‘인사발령과 징계 똑바로 대응하기’ △노동조합의 필요성, 설립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노동조합 이해’ 등을 강의한다.


선착순으로 5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수강을 원하는 구민은 누구나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또는 유선(2127-4368)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다.


박주환 경제진흥과장은 “주민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노동관련 법률에 대해 이해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대우를 받는 데에 적절히 활용하기 바란다. 앞으로도 주민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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